ㅇ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ㅇ 신고방법 - 신고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,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- 신고방법 : (인터넷) 고용24 홈페이지(work24.go.kr) 기타 민원, 국민신문고 등 (우편 및 팩스)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- 신고요령 : (자진신고) 신고자 인적사항 및 자진신고내용 기재 (제보) 신고자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, 증거자료 제시 *익명신고도 가능하나,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ㅇ 자진신고 혜택 - 추가징수(최대 5배) 면제, 형사처벌 감면 가능
ㅇ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-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- 실업급여 지급중지, 전액 반환, 최대 5배 추가징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