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/비밀번호찾기
 


  홈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 
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! (공익신고, 자진신고 등)
글쓴이 관리자   첨부파일  
등록일 2026.09.23   조회수   13
 

ㅇ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
ㅇ 신고방법

 - 신고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,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

 - 신고방법 : (인터넷) 고용24 홈페이지(work24.go.kr) 기타 민원, 국민신문고 등

                (우편 및 팩스)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

 - 신고요령 : (자진신고) 신고자 인적사항 및 자진신고내용 기재

                (제보) 신고자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, 증거자료 제시

                 *익명신고도 가능하나,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

ㅇ 자진신고 혜택

 - 추가징수(최대 5배) 면제, 형사처벌 감면 가능


ㅇ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

  -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 - 실업급여 지급중지, 전액 반환, 최대 5배 추가징수

 
 
다음글이 없습니다.
한국공항공사, 신입사원 채용




성수 : 주소.서울시 성동구 연무장 11길 15, 2층 201호, TEL.02) 424-1350
구로 : 주소.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, 3층 305호, TEL.02) 6951-1706
중랑 : 주소.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62, 2층 203호, TEL.02) 6952-1675

[운영자 이메일 : hancareer@nate.com]


COPYRIGHT KHRD. ALL RIGHT RESERVED.